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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부산에코델타시티 수익, 4대강 부채 상환 어려워”

입력 : 2024-10-17 12:39:07
수정 : 0000-00-00 00:00:00

박정 의원, 부산에코델타시티 수익, 4대강 부채 상환 어려워

 

- 수익금 1조원으로 4대강 부채 상환 계획, 법적 근거는 미비

- 박정 의원, 수공, 부채 상환 근거 마련은 손놓고 추가 개발사업에 혈안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상환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17,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의 환경 오염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채 상환 근거 미비에 대해 질타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산시,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원에 부산에코델타시티(EDC)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시행 중이다. 총 사업비 69,973억에 달하는 이 사업은 친환경 친수도시및 산업, 물류 및 R&D 기능이 도입된 복합 자족도시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2012년 시작되어 2028년 마무리될 계획이다.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 추진의 근거는 2010년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통과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부채 중 약 8조원의 부채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떠안게 되면서 막대한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되어, 당시 수공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8조원의 부채 중 70%5.6조원을 갚아야 하는데, 이 중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을 통해 1조원의 부채를 상환할 계획이다. 해당 결정은 2015924일 기획재정부, 국토부의 ‘4대강 수공부채 지원방안에 대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되었는데, 해당 결정에 따른 부채상환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분담방안>

 

구분

수공 분담

정부 분담

원금

70%

5.6조원

30%

2.4조원

사업비 절감

0.2조원

재정지원

2.4조원

댐사용권

0.4조원

친수사업

1.0조원

순이익 활용 등

4.0조원

금융비용

-

-

전액지원

2.9조원

합계

51%

5.6조원

49%

5.3조원

 

현행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31조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해 환수한 개발이익은 기금으로 귀속하는 등 하천관리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3조 기금의 용도로 환경부장관이 아닌 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한 국가하천의 하천공사 중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의 비용 보전을 할 수 있게 해 4대강 부채 상환의 근거를 마련했다.

 

문제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재정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개정안은 제18, 19,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모두 임기만료폐기되었고,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에코델타시티에 참여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부산시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SPC를 설립해 제2에코델타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계속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등기관 설립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특히, “2019년 기준으로 약 12,173억원의 이익이 예측되는데, 5년이 지난 현재 기준의 예상 수익을 산정해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수익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부채 상환 계획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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