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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의대 6 곳 , 1 학기 성적처리 기한 연장 .. 실질적 학년제로 편법 운영- 강경숙 국회의원 분석

입력 : 2024-08-12 23:46:09
수정 : 0000-00-00 00:00:00

국립대 의대 6 곳 , 1 학기 성적처리 기한 연장 .. 실질적 학년제로 편법 운영

- 국립대 10 곳 중 6 곳 , ‘ 성적처리 기한 내년 1·2 월 ’ 로 .. 남은 4 곳도 학칙 개정 통해 연장 논의

- 강경숙 , “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에 따른 편법적인 학사 운영 .. 내년도 교육여건에도 차질 ”

 

 

 

 

전국 국립대 의대 6 곳의 1 학기 성적처리 기한이 사실상 내년 2 월로 연장되면서 실질적으로 학년제를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국립대 의대 10 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국립대 의대 6 곳은 1 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내년 1·2 월로 미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난 7 월 10 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 에 따르면 , 정부는 그간 학사운영 차질로 정상적으로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해 각 대학에서 의과대학 교육과정 및 평가 운영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강경숙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서울대 · 경북대 · 충남대 · 전북대는 학기 종료 시점을 미룰 것으로 보이고 , 나머지 6 곳은 내년 2 월 등 학년 말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부산대 · 경북대 · 충남대 · 강원대 · 충북대는 F 대신 부여하는 'I( 미완 ) 학점 ' 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다만 교양과목 · 일반선택 위주인 의예과 1 학년의 경우 전남대 · 강원대 · 경상국립대 · 제주대 등은 이미 처리를 마쳤다고 답변했다 . 그러나 이들 대학은 학칙 개정을 추진해 이번 연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유급을 막도록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각 대학에서는 의과대학 학생이 유급되지 않도록 수업 , 성적 , 유급 , 교육과정 등 학칙 및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을 이미 제정했거나 개정 중에 있는 것이다 .

 

강경숙 의원은 “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편법적인 학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 며 , “ 기존의 학칙과 규정에서 벗어나 한시적으로 특례 지침을 만들어 유급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마저도 학생들이 2 학기에 복귀하지 않으면 실질적 효과는 없을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나아가 , “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도 교육 여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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