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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도 타인을 위하는 사람, 살아서도 ‘자기’만 아는 사람

입력 : 2015-02-10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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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지인의 부친상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을 찾았다. 



그의 아버지는 뇌에 알 수 없는 물질이 생겨서 수술을 했으나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다. 



지인의 아버지는 올 봄에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는 서약서를 써서 대학병원에 자신의 몸을 맡기셨다. 대학병원에서 실험과 연구를 거쳐 1~2년 후 화장해서 가족에게 인계 한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 몸을 쓰시는 것이니 섭섭하지 않아요.” 



요근래 장기 기증이 많이 늘었다. 장기 기증 서약자가 2000년 1,000명에서 2009년 177,000명으로 10년 사이에 약 177배 늘어난 셈이다. 장례 양식도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하는 추세이다(93년 19.1%에서 2013년 76.9%로 4배 이상 증가).   



이렇게 죽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쓰여지길 바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살아서도 ‘자기’라는 울타리에 갇혀 세상에 문을 닫는 사람들이 있다. 그 울타리가 권력일 수도 있고, 금권일 수도 있다. 



이인재 전파주시장이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공무원을 동원하여 선거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난 것이다. 공적인 임무를 담당하고 솔선수범 법을 준수해야 하는 공직자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나와 내가 아닌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한 처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요즘 장안에 소문이 자자한  ‘H용역’, ‘C환경’ 하며 불거져 나오는 권력형 비리도 시민들의 관심사다.  



근래 파주시의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파주시는 화재발생 시 피난통로인 비상구를 청사 보안을 이유로 30여일 동안 폐쇄했다. 불법을 저지르다 결국 소방서의 ‘즉시 개방’ 행정명령을 받은 것이다. 공무를 집행하는 기관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도 여전히 민원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공무원은 법과 규칙과 조례에 근거하여 공무를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은 “윗 사람이 시켜서”라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법을 어긴다. 문제가 불거져 책임을 물으면 나몰라라 하는게 아직도 우리의 현실이다. 



부정부패 방지법이라 불리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올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공직자들의 책임 의식?공직 윤리가 샘솟을까? 직업 특성상 누구보다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공직자에게 시민을 위한 행정을 기대하는 건 무리일까?



시신을 기증하고 돌아가신 어르신의 정신이 제단의 향처럼 파주에 진하게 진하게 퍼졌으면 좋겠다. 



 



임현주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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