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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횡령 물의 하나환경

입력 : 2015-05-29 11:08:00
수정 : 0000-00-00 00:00:00

6억 횡령 물의 하나환경



보복 해고 논란



 



하나환경은 지난 3월 27일 환경미화원 윤모씨를 회사비품절도를 이유로 해고하였다. 이에 윤모씨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고, 하나환경측은 5월 11일 구제신청 ‘기각’을 요청하는 답변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 해고를 둘러싼 노사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사건의 발단은 하나환경측이 ‘윤모씨가 청소작업시 사용하는 공용쓰레기봉투를 집으로 가져갔다’며 ‘회사 비품 절도’를 이유로 징계 심의를 요구하고, 같은 날 해고처분 결정을 통보한 것이다. 징계과정에서 심의와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2014년 파주시의 감사 과정에 협조한 것에 대한 보복성이란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나환경은 2014년 8월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진행하던 중, 파주시청 감사과에서 회사의 유령직원 및 인건비 6억횡령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되어, 작년 12월 대표가 구속되었다가 기소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글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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