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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투고] 임현주 시의원 제명 무효 대법원 승소 소식을 듣고

입력 : 2015-04-06 10:42:00
수정 : 0000-00-00 00:00:00

시민이 이겼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 정론관에서 임현주 시의원 제명 철회 기자회견을 하는 유승희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들(2013.6.28)



 



 



2013년 6월 19일. 나는 이날을 잊지 못한다. 아니 결코 잊지 않는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파주시의회에서 벌어진, 폭력적이고 몰상식한 행위에 대해 나는 아직도 분노하고 있다. ‘임현주 의원 제명!’ 일반인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정치적 살인’ 경찰력을 동원하여 다수의 힘으로 폭력을 행사한 그 여름날의 몰상식에 대해 ‘임현주 파주시의원 제명무효 대책위원’이었던 나는 그들을 고발한다. 다시는 이런 추잡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고, 함량미달의 시의원들이 더 이상 시민을 대변하는 비극적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나는 고발한다.



 



사건은 간단하다. 당시 경기도의원이었던 새누리당 모 의원이 민주당 소속 임현주 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파주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박재진, 이평자, 권대현, 김양기, 유재풍 등 5명, 민주당 소속 박찬일, 유병석, 이근삼의원 등 3명, 총 8명의 시의원은 임현주 시의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임현주 시의원은 ‘나는 명예를 훼손한 바 없으며 법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사과를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8명의 시의원은 ‘의원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임현주 시의원을 제명 처리했다. 이후 임현주 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새누리당 경기도의원은 고소를 취하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드러났듯이 ‘명예훼손’ 문제가 제명의 주요 원인이었고, 결국 이 제명은 무효라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당시 임현주 시의원은 조례제정 1위, 민원해결, 예산절감 등 활발한 활동으로 시의회가 거수기 시의회라는 오명을 씻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었다. 민주당소속 윤후덕 파주시갑 국회의원, 320명의 지방의회 의원, 유승희 의원을 포함한 24명의 국회의원, 여성민우회 등 16개 시민단체들도 임현주 시의원 제명은 부당하다며 제명반대 서명 및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에서조차 제명에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으며, 3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제명무효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각계각층의 제명의 부당함에 대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소속 8명의 파주시의원들은 ‘의원 품위훼손’이라는 어마어마한(?) 죄목을 씌워 제명을 밀어붙인 것이다.



 





▲임현주 시의원 제명 철회 촉구 거리행진(2013.6.29)



 



 



나는 아직도 납득할 수 없다. 도대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시민의 손으로 뽑은 시의원을 그리 간단하게 매장시켰을까. 박찬일, 유병석, 이근삼 3명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상급기관이 경기도당의 반대와 자당 지역 국회의원의 반대도 무시하고 같은 당 소속 시의원을 죽이는데 앞장섰을까. 진짜 본인의 소신에 따른 행동이었을까. 임현주 시의원이 파주시 최초로 낭비적 예산을 삭감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장의 독선을 지적하는 등 시의원 본연의 역할에 너무 충실해서 그러건 아닌가라는 세간의 풍문이 어쩌면 진실일지 모르겠다.



 



만시지탄! 임현주 시의원과 그 가족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만, 대법원의 제명무효판결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시의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방의원의 자질,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파주시의회는 1억 원에 가까운 소송비용을 시민의 혈세로 써버리고도 아직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비록 지난 5대 시의회때 일어난 사건이지만, 현 6대 시의회도 이 사건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2심에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무효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 게 6대 시의회이기 때문이다. 제명에 가담한 8명의 시의원들은 임현주 시의원과 시민들께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다. 기대해본다.



시민 김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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