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동산,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검토
입력 : 2015-05-29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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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동산,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검토
파주 휴양콘도미니엄 사업 1조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홍 파주시장, 김한기 대림산업(주) 사장은 21일 오전 10시 대림산업(주) 본사에서 ‘파주 통일동산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향후 사업의 정상화 추진을 위하여 3개 기관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파주시 박재진 시의회의장 및 시의원, 파주시 유관기관 단체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지역주민 100여 명도 함께했다.
파주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07년 10월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일원에 착공했다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1년여 만에 공정률 33%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파주 휴양콘도미니엄은 총 사업비 1조원 규모로, 연면적 29만8,424㎡에 31개동, 1,265실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해외 분양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통일동산 유원지’를 경기도 최초로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F-2)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 5년 유지시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 및 고시하게 되어있으며 현재 제주도를 포함한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상반기 중 사업계획 공고, 주민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법무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투자진흥과 : 031-94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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