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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동원 공직선거법 위반’

입력 : 2015-02-10 10:54:00
수정 : 0000-00-00 00:00:00

‘공무원 동원 공직선거법 위반’ 



이인재 전 파주시장 벌금 150만원 선고



 



지난 3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김양섭 판사)는 이인재 전 시장(55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파주시청 전·현직 공무원 3명과 이 전 시장의 친동생(43)에게 각각 벌금 50만∼8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시장 등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기획 홍보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하여 선거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며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나, 공무원들은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법에 규정된 공직 선거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글 | 김영춘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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