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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앙부와즈 1,080세대 취득세 감면 조례 입법예고

입력 : 2015-08-26 11:01:00
수정 : 0000-00-00 00:00:00

유승앙부와즈 1,080세대 취득세 감면 조례 입법예고

최종환 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 2규정에 의해 양도가 가능해진 노인복지주택중 일부가 올 7월자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해 부동산 취득세가 1%에서 4%로 상향되는 바람에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과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조세정의를 바로 하고자 입법발의 됐다.

 

최종환 의원은 "모든 조세가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유독 취득세만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4%로 인상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의 세부담을 가중시켜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히고, "가뜩 위축된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거래정지를 가져와 오히려 지방세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이므로 종전 세율 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밝혔다.

 

이번 도세감면 조례 개정안이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경우, 파주시 탄현면 소재 유승앙부와즈 1,080세대 거주자 등 노인복지주택 서민들의 세부담이 경감되고, 부동산 거래와 지방세 세수도 정상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 김명수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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