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교육지원과] 학교급식지원조례 전면개정추진

입력 : 2015-04-28 11:00: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전면 개정’추진



 



파주시가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 3월 26일 개최된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의 실효적 개정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되었던 다양한 의견과 교육부가 제정한 기초자치단체 학교급식지원조례 표준안을 최대한 반영하여, 학교급식 조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모든 시민이 조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된 표준안의 구성 방식을 체계적으로 따르고,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여 급식지원의 실행계획을 구체화 한 것이다.



 



또한, 급식경비의 지원 주체인 시장과 교육장 및 학교급식을 공급하고 있는 학교장 등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여 학교급식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선언적 의미의 조문은 실현가능한 조문으로 발전시켜 학교급식과 급식경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향후, 파주시는 최소 2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의 전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