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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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협력기관간 업무협약 체결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 지원의 결정판 -
파주시(시장 이재홍)가 단전(斷電), 단수(斷水), 건강보험료?가스요금 체납 등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쳤다.
시는 26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회 인적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자 시청 대회의실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한국전력공사 파주지사(유호탁 지사장) K-water 파주수도관리단(기남연 단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이정호 지사장),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경기지사(하경수 지사장)와 함께 했다.
협약기관의 역할은 전기·가스 검침 등 각 가정 방문시에 생활실태를 살펴보고 거주여건이 취약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찾아내는 것이다.
각 기관은 단전(斷電)?단수(斷水)나 건강보험료?가스요금 등이 체납되는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정보를 공유하고 파주시에 위기가구를 제보하면 담당 공무원이 해당가구를 방문,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게 된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지난해 송파 세모녀 사건 처럼 절대 빈곤의 생활고를 비관한 불행한 사건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어려운 이웃 발굴 노력에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길 바란다“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생명사랑, 생명존중의 시민이 살고 싶은 파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되어 지원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맞춤형 급여대상자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 홍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을 시, 시청 복지정책과 통합사례팀(☎031- 940-8581∽5)으로 연락바라며, 따뜻하고 살맛나는 파주시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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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개요
? 일 시 : 2015. 06. 26(금) 16:00
? 장 소 : 대회의실(본관3층)
? 참석인원 : 100여명
- * 파 주 시 - 파주시장, 경제복지국장, 관련부서장
- * 협약기관 - 한국전력공사 파주지사장, K-water 파주수도관리단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장, 서울도시가스(주) 경기지사장
- * 복지기관 - 무한돌봄네트워크팀(장애인복지관, 문산종합사회복지관)
□ 시간계획
□ 업무협약식 참여, 감사 인사
- 한국전력공사 유호탁 파주지사장님, 한국수자원공사 기남연 파주수도관리단장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정호 파주지사장님,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하경수 경기지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림.
- ※ 한전(검침원 32명).수도관리단(검침원 27명),서울도시가스(검침원 31명)
□ 복지는 파주시민의 당당한 권리
○ 파주시장으로서 1년이 된 지금, 파주시민은 “복지 수혜를 누릴 당당한 권리가 있다는 초심”에 대한 복지철학은 변함이 없음.
- ※ 파주시 복지대상자 : 78,565가구 128,081(총인구대비 30%)
○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소외된 곳에서 생활고에 허덕이는 어려운 이웃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됨.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견인차 역할 기대
○ 따라서,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가스요금 체납 등 최악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찾아내고,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오늘의 업무 협약식은 매우 뜻깊은 일임.
○ 일련의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절대 빈곤의 생활고를 비관한 불행한 사건이, 파주에서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어려운 이웃 발굴 노력에 혼연일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임.
당부 인사
○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파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생명사랑과 생명존중이 있는 ”살고 싶은 파주시”를 만드는데 동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시정발전에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림.
파주시와 한국전력공사(파주지사), K-water(파주수도관리단), 국민건강보험공단(파주지사), ㈜서울도시가스(경기지사)는 단전(斷電)?단수(斷水)?건강보험료 체납? 가스요금 체납 등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 및 보호지원을 위한 사회 인적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각 기관간의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보호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각 기관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호 협력한다.
1. 파주시
가. 위기가구에 대한 방문?상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나. 복지제도 안내 및 교육 실시
다. 기타 공동 협력이 필요한 사항
2. 협약 기관
가. 단전(斷電), 단수(斷水), 건강보험료 체납, 가스요금 체납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정보 공유
나. 그 밖의 검침원, 고객관리사, 안전매니저 등이 위기가구라고 판단하는 가구정보 제보
다. 기타 공동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3조(협약의 이행) 각 기관은 본 협약에 따라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노력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의무) 각 기관은 본 협약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제5조(비밀 유지)
1. 각 기관은 상호 업무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협약이 종료되는 즉시 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2. 각 기관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유지한다.
제6조(협의 조정) 이 협약서에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적인 협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제7조(효력발생 및 기간)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각 기관의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2년씩 자동 연장한다.
제8조(작성 및 보관)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해 본 협약서를 5부 작성하여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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