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벗 파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잇따라 확인된 환경영형평가서 거짓, 부실 작성 환경부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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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라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부실 작성 환경부가 책임져라!
최근 파주지역에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이나, 공사중인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작성됐거나 부실 작성된 것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중인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서 임진강 하구의 세굴과 퇴적량을 조작한 가운데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이 고의조작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하고 있는 문산천 하천정비사업 일부구간에서 멸종위기종 2급 층층둘글레 대규모 군락지가 누락돼 일부구간 공사가 중단됐다.
또 LH공사가 건설 중인 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내에서는 멸종위기종 2급 금개구리와 맹꽁이 서식이 누락된 것이 최근 확인돼 서식지 보전방안을 놓고 논란중이다. 우리는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 환경부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또한 거짓, 부실, 누락에 대해 아무런 행정처분이 없는 환경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1.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실 심의가 부실 조사, 고의 누락, 조작, 날조를 부추기고 있다.
임진강하구, 한강하구, 문산천, 공릉천 등 국가하천 4개가 흐르는 파주지역이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1급인 수원청개구리를 비롯하여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 맹꽁이와 금개구리의 천국임은 국내 양서류 전문가들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LH공사가 진행하는 운정택지개발지구 환경영향평가서(평가대행자 (주) 건화)에서 금개구리, 맹꽁이 서식이 누락된 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다. 양서류 활동기에는 2009년 5월29일 단 한차례만 조사했다. 금개구리는 농업용수 공급이 시작돼 수로와 논에 물이 충분한 시기(홍수기 후)에 수차례 조사해야 하며,맹꽁이는 장마철 야간조사를 해야 하나 생태특징을 무시한 형식적인 조사를 했다. 당연히 누락될 수 밖에 없다.
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문산천 하천정비사업 구간에서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인 층층둥글레 대규모 군락지가 훼손 위기에 처해 월롱지구 공사가 중단됐다. 문산천하천정비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평가대행자 (주)도화)에서도, 최종 승인된 환경영향평가서((주)한국종합기술)에서도 누락됐다. 이와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했던 업체에서는 “8월에 조사해 다른 식물들에 가려서 못 봤다”고 말했다는데, 8월에도 층층둥글레는 잘 보인다. 게다가 움직이는 동물과 달리 식물은 움직이지도 않는다. 12군데 총 5만여 그루에 달하는 대규모 군락지를 못봤다는 것은 고의누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환경부가 지역 특징에 따라 서식가능성이 있는 생물에 대해 생태특성에 맞는 조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멸종위기종이 누락된 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부의 심의를 통과하는 것이다.
2. 거짓작성, 고의누락 드러나도 행정처분 없는 환경부, 안 걸리면 다행 걸려도 큰 문제 없다.
서울문산간민자고속도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 2011년 1월17~19일 겨울철에 ‘양서류는 알과 올챙이를 조사’했고, ‘곤충은 스위핑 트랩(잠자리채로 채집), 라이트 트랩(유인등 채집) 등으로 조사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초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야말로 날조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다. 그러나 평가대행을 용역받은 (주)다산은 환경부로부터 추가 조사 지시를 받았을 뿐 환경영향평가(본안) 용역을 그대로 수행했다. 당시 초안공청회에서 파주환경운동연합이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 날조됐다는 지적에 본안에서는 2011년 1월 조사 때 ‘전 분류군을 조사했다’고 했던 것을 ‘식생, 포유류, 조류’조사만을 했다고 수정했을 뿐이다. 양서류 추가조사 결과 수원청개구리와 맹꽁이가 서식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본안제출 당시 서울문산간민자고속도로 통과구간에 수원청개구리가 산다는 사실이 파주환경운동연합의 조사 결과로 이미 보도됐기 때문이다.
또 현재 농민들과 파주시민,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있는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의 경우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주)도화엔지니어링, 동부엔지니어링)을 거짓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인용한 임진강 하구 세굴과 퇴적과 관련 건설기술연구원의 <한강하구 하상변동조사결과 보고서>에서는 ‘감조하천인 임진강 하구는 세굴과 퇴적이 반복되어 평형상태를 이룬다’는 내용을 수치를 조작하여 ‘세굴과 퇴적이 반복되나 퇴적이 우세하다’고 했다. 준설이 필요 없다는 건설기술연구원 보고서의 결론을 준설이 필요한 것으로 뒤바꾼 것이다. 문제는 거짓작성 사실이 드러나 해당용역업체가 고의조작했는지 여부를 한강유역환경청이 조사하고 있으나 환경청은 6개월이 되도록 조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주)도화엔지니어링과 동부엔지니어링은 여전히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 작성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조작한 업체가 아무런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 용역을 중단없이 수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환경단체한테 걸리지 않으면 다행이고, 걸려도 아무런 제재 없이 용역을 수행하는 정책운영으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조작, 날조는 개설될 수 없다. 또 아무리 법과 제도가 좋아도 이를 적용하는 행정기관이 법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킬 것인가?
3. 환경부는 이미 드러난 거짓, 고의 누락에 대해 원칙적으로 행정처분 하라!
이에 우리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조작, 날조를 부추기고 있는 환경부에 엄중 항의한다. 또 이미 확인된 문산천하천정비사업, LH의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임진강 하천정비사업 등 고의성 짙은 누락과 조작에 대해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부실하고 형식적인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개발업체의 하도급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현행제도, 고의성 짙은 누락과 조작에는 행정처분만이 아니라 처벌규정 도입, 행정절차 진행중에 조작이나 부실논란이 있을 경우 해당업체의 용역수행중단 등 거짓, 부실 조사에 대해 처벌을 제도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15. 9. 1
파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정명희 사무국장(010-8502-8423) / 노현기 임진강생태보전국장(010-9138-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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