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과]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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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농업자금 이용 쉬워져 ’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파주시는 농어업인들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10월 12일 공포했다.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는 1983년 제정되었으며 정부출현금으로 기금을 조성, 2015년 현재까지 농어가 및 작목반 ? 영농조합업법인 등 448명에 융자 지원해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커다란 기여를 해 온 사업이다.
최근 한미 ? 한중 FTA 발효 등 농축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농업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어 농어업소득사업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 융자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폭을 늘리고, 대부이율을 연 2%에서 1%로 인하해 융자금을 상환 시 가계 부담을 덜고자 했다. 또한 천재지변 외 사망 파산선고 등 융자금 상환의 어려움이 있는 농어가에 대해 감면조치도 확대 적용했다.
앞으로 파주시는 농어업소득사업을 통하여 단순히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시지원 타 보조 사업 및 농업 교육 연계를 통해 농가 경영과 후계농업인 ? 귀농인의 정착에 도움을 줘 농가가 번영하고 파주시 농업이 풍요롭게 되는 상생의 순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된 농어업소득사업 조례에 의거 금년도 사업 완료가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10월 23일까지 읍?면(농축산과)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파주시는 2016년부터 농어업소득사업기금 예산을 대폭 증액해 더 많은 농업인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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