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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적극행정으로 택시 감차 막아

입력 : 2015-07-08 11:51: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적극행정으로 택시 감차 막아



 




지역실정을 반영한 택시총량제지침 개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 파주시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지침(국토부 고시)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번에 바뀐 총량제지침은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인구와 면적비율을 반영하도록 개정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택시 감차사업지역에서 파주시는 제외됐다.



 



파주시는 택시 대당 인구수가 586명으로 전국 200명, 경기도 평균 335명에 비해 현저히 택시공급대수가 적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지역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택시 총량제지침 때문에 감차해야만 했는데, 국토부에 총량산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연계해 10여 차례 이상 협의를 하는 등 국토부 총량지침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글 이윤아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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