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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정] ‘특허청, 고유업무인 특허심사관 심사 품질 확보 노력해야’

입력 : 2016-07-15 11:01:00
수정 : 0000-00-00 00:00:00

박정 의원, ‘특허청, 고유업무인 특허심사관 심사 품질 확보 노력해야’

 

-특허청, 2015년 인건비 62억 4,000만원 불용
-2013년 이후 불용 지속
-전문임기제 심사관 운용 7억 7,000만원 불용
-고유업무인 특허심사심판 관련 예산 축소, 불용 지속
-무효인용 비율 53.2%로 높아
-특허심사심판 품질 개선 위한 노력 필요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파주을)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회계연도 결산상정에서  ‘특허청의 고유업무인 특허심사심판 관련 예산이 축소되고 지속적인 불용이 발생해 특허심사 품질이 낮다’고 지적했다.

 

특허청 2015년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전문임기제 심사관 정원 미충원, 명예퇴직 수당 감소 등의 사유로 인건비 62억 4,000만원을 불용했다. 2013년 이후 불용이 지속되고 있다.

 

지속적 불용, 과도한 불용은 일종의 재정수요 예측 실패고, 이에 따라 기관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의 적절한 배분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특허청의 고유 업무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심사심판업무의 품질향상이다.

 

그러나 특허심사국 인력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38명, 47명, 39명, 72명, 31명 등의 미충원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전문임기제 심사관은 정원 102명에 평균 운용인원이 90명에 불과하고, 2015년 퇴직인원이 정원의 27%인 28명에 달했다.

 

특허관련 심사심판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심판처리지원사업은 예산 축소와 2012년 이후 매년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특허심사심판관의 역량강화 사업 예산도 축소와 매년 불용을 반복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특허 등에 대한 무효심판건 중 무효라고 심결한 무효인용 비율이 53.2%에 달한다. 이는 미국의 41%, 일본의 20%를 상회하는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심사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특허청의 특허심사심판은 우리 중소기업과 창업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인건비 과다 책정이 아닌 특허심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에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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