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대표발의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8 일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 2023-12-08 1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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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대표발의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8 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해외긴급구호대 편성 시 ‘ 건설 , 안전관리 등 안전진단 전문가 ’ 포함
- 박정 의원 , “ 국민의 안전확보 위한 입법활동 이어가 ”
해외긴급구호대의 안전이 더욱 확보될 전망이다 .
박정 의원 ( 경기 파주시을 , 더불어민주당 ) 이 대표발의한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8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행법은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해외에 파견할 긴급구호대를 구성할 때 ,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올해 2 월 , 튀르키예 지진현장에 파견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에도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가 없었다 .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 (AFAD) 에 따르면 , 당시 튀르키예에는 규모 7.8 의 강진 이후 최소 6,200 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해 건물의 추가 붕괴 등 2 차 재난으로부터 해외긴급구호대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유엔은 재난현장에 파견하는 구조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동반하도록 하고 있다 . 튀르키예 지진현장에 파견된 해외 141 개 구조대에는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134 명이 포함되어 있다 .
개정안은 해외긴급구조대를 편성할 때 , 건설 , 안전관리 등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
박정 의원은 “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개정이 필요했다 ” 며 , “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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