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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국정감사, 훈련은 의무, 식대는 개인 부담?!

입력 : 2023-10-23 06:37:27
수정 : 0000-00-00 00:00:00

 

윤후덕 의원 국정감사, 훈련은 의무, 식대는 개인 부담?!

육군 간부훈련급식비 24년 예산에 필요예산 615억원 중 20%만 반영

 

훈련, 작전 등의 사유로 인해 영내 급식하는 훈련 참가 간부에 대한 급식지원인 훈련간부급식비‘24년 정부 예산안에 소요(615억원) 대비 20%(124억원)만 반영되었다.

 

훈련간부급식비 ’24년 예산 반영 현황

 

구분

‘23년 예산

증액요구

‘24년 정부안

금액

-

419억원

123억원

육군본부 자료제출(23.10.20)

 

군부대 안에서 생활하는 간부군인을 제외한 모든 간부는 훈련등의 사유로 군부대 안에서 급식을 해야 할 때 1(3)4,784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구 분

군단

사 단

여단급(준장)

여단급(대령)

대대급

상비

지역

동원

1-A

1-B

2-A

2-B

3-C

A

B

C

훈련일

13

13

13

13

33

33

33

33

33

32

32

32

부대수

13

18

12

5

31

16

97

112

44

437

203

453

간부인원

164

3,708

1,611

357

75

66

75

444

385

160

77

44

육군본부 자료제출(23.10.20)

 

육군 대다수 부대가 연평균 30일 이상 훈련에 참여해야 하는데, 200915,399원이던 병사 급식비는 202413,000원으로 2배 이상이 증가한 반면, 200914,784원이던 영외자 급식비는 15년째 동결이다. 추가적인 간부훈련급식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군 간부 훈련일 수를 평균 30일로 계산했을 때, 최소 246,480원을 추가 부담하면서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윤후덕 의원은 “24년 정부안에 반영되어있는 훈련간부급식비는 영내급식을 하는 비인가자 간부의 20%에만 해당되는 예산이다, 추가 예산 증액이 없다면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후덕 의원은 훈련, 작전 등의 사유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영내에서 급식하는 간부(장교, 부사관, 군무원)에 대해서 훈련에 전념할 여건을 보장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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