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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평균사건처리 기간 ‘2 년 ’ … 고질적 심리지연 여전 , 장기미제 ‘ 수두룩 ’

입력 : 2023-10-17 04:40:22
수정 : 0000-00-00 00:00:00

헌법재판소 평균사건처리 기간 ‘2   … 고질적 심리지연 여전 장기미제  수두룩 

 

○ 2019 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 지난해 올해 (8 월까지 각각 평균 732.6  , 732.5 일 기록

○ 2 년 이상 ' 초장기미제 전체 30% , 법정기간 180 일 넘긴 ' 장기미제 ' 77% 상회 … 헌법재판소법  유명무실 

○ 김승원 , “ 국민 기본권 훼손되지 않도록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는 법원 되새겨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헌법재판소의  평균사건 처리기간  이 무려 ‘2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건 가운데 2 년을 넘긴  초 장기미제사건  비율이 30% 를 상회하고 법정기간인 180 일을 넘긴  장기미제 ’ 사건 또한 전체 77% 에 달하는 등 장기미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00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 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초부터 8 월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돼 종국 결정 선고까지 평균사건 처리기간은 각각 732.6  , 732.5  ( 약 2  ) 에 달했다 .

 

지난 2019 년 480.4  (1 년 4 개월 수준이었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지난 2020 년 589.4  (1  7 개월 ), 2021 년 611.7  (1  8 개월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

 

이에 따라 법정기간인 180 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  도 쌓여가고 있다 .

 

현재 헌재가 심리중인 전체 사건 1,576 건 가운데 180 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은 1,215 건 (77.1%) 에 달했다 .

 

심리 기간별로 살펴보면 전체 사건 가운데 ‘2 년을 넘긴 사건  이 486  (30.8%) 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1  ~2 년 사건이 436  (27.7%), 180  ~2 년 사건이 293 건 (18.6%) 등으로 조사됐다 .

 

반면 법정기간인 180 일 이내 사건은 361  (22.9%) 에 불과했다 .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 38 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 일 이내에 종국 결정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법정기간  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김승원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라며 “2 년 이상 장기미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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