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40만명이 이용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국세청이 써준 대로 냈다가 세금 더 많이 낸다 - 김주영 국회의원 국정감사 내용

입력 : 2023-10-10 07:23:58
수정 : 0000-00-00 00:00:00

640만명이 이용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국세청이 써준 대로 냈다가

세금 더 많이 낸다

김주영 의원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이 안내한 사례가 대부분...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반영 안 돼 있어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 시행되면서 640만명에 이르는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지만국세청이 명시해 보내는 모두채움 안내문상 납부세액이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이 10일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의 모두채움 안내문 상의 납부할 세액실제 세무사를 통해 계산한 납부 세액에 차이가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모두채움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납부(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발생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주택임대소득자연금 생활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등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했다이중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도 400만명에 달한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15년 귀속 기준 157만명 수준이었지만노동환경의 변화로 인적용역 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빠르게 증가해 ’21년도 귀속만 해도 497만명 수준으로 6년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모두채움 서비스 시행 후 연도별 모두채움 안내인원

 

출처 국세청 제공김주영 의원실

(만명)

구 분

’15귀속

’16귀속

’17귀속

’18귀속

’19귀속

’20귀속

’21귀속

’22귀속(예상)

안내인원

157

168

169

169

198

212

497

640

 

 

그런데 문제는 모두채움 안내서상 금액은 확정이 아닌 예측 금액에 불과하고그마저도 세액 추정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안내서를 보면 납부할 세액이 이미 확정된 금액처럼 명시돼있어추가 확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신고 및 납부하는 납세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김주영 의원이 다수 사례를 비교한 결과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보장성 보험의료비 세액공제연금 세액공제 등 일부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그 결과 대부분 사례에서 모두채움에서 써준 대로 내면 손해라는 결론이 나왔다.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올해 5월 초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서면 안내서를 수령한 뒤기존에 거래하던 세무사를 통해 납부세액을 계산했다그런데 이를 비교해보니 모두채움 안내문 상의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은 세무사를 통한 납부세액과 차이가 있었다.

 

[모두채움 안내문의 납부할 세액이 실제 납부세액과 달랐던 A씨 사례

 

 

 

서면 안내문에는 ’22년 귀속 종합소득세(세무서)에 대해 납부할 세액으로 498,810원이 명시돼있었지만세무사를 통해 계산한 납부세액은 426,455원으로 72,355원의 차이가 났다신고금액을 재확인하지 않고 국세청이 안내한 그대로 확정신고하고 납부했다면, 7만원의 세금을 과오납할 뻔했던 것이다.

 

이 차이는 모두채움이 기타소득에 대해 합산과세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납세자가 모두채움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세금을 과오납하는 경우납세자가 구제를 받는 방법은 추후 스스로 수정신고를 통해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납세자의 추가비용이 수반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사례를 통해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모두채움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보장성 보험의료비 세액공제연금 세액공제 등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소득공제?세액공제는 다수 누락됐다이로 인한 납부세액 차이는 개인별로 천차만별이다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모두채움의 오류를 지적하는 글이 게시됐다.

 

[모두채움 계산 세액이 실제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한 사례

 

 

누락된 소득공제?세액공제

모두채움 계산

사례 1

연금 계좌 세액공제 700,000

반영 x

사례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4,222,440

보장성 보험 120,000

반영 x

반영 x

사례 3

의료비 세액공제 2,532,132

반영 x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도 일선 세무서에서는 모두채움에 소득공제 반영이 제대로 안 되어있다는 민원전화가 종종 걸려온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해 국세청도 모두채움의 세액 계산 오류를 인지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당 안내금액에 대해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각종 공제에 대한 내역은 제외돼있고국세청이 파악한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당연히 확정이 아닌 추정 세액일 뿐이라며 당연히 납세자가 확정신고 시에 본인의 소득금액을 재확인하고수정사항과 공제사항을 반영해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의 입장과는 달리서면 및 모바일 안내문을 살펴보면 모두채움 안내문 상 그 어디에도 국세청의 안내 세액이 확정이 아닌 추정 금액임을 알 수 없다국세청을 신뢰하는 일반적인 납세자라면고지서처럼 구체적으로 찍혀온 금액을 보고 확정된 세액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신고 및 납부할 가능성이 높다특히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 영세 납세자일수록 말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본인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그 과정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영세사업자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국세청이 제공하게 된 서비스가 바로 모두채움이다.

 

김주영 의원은 모두채움 계산 오류로 납세자가 세금을 과오납하는 경우나중에 추가로 발생되는 세금이나 그에 대한 가산세에 대한 책임소지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납세자가 과오납 경정청구를 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며 경정청구가 인용됐을 때 국세청이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소한 모두채움 안내 시 이 금액은 확정된 세액이 아니니귀하의 총수입금액 내역을 잘 확인하고개인별 공제사항을 반영해서 확정신고 하십시오.’ 같은 문구라도 명시해놓아야 한다고 본다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납세자에 대한 모두채움 안내금액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제고와 안내금액 정확도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