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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입력 : 2023-09-07 11:08:33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7일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민족통일파주시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조국 평화와 자주통일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협의회에 대한 지원사항 협의회 지원신청 방법과 정산에 관한 사항 협의회 활동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민간 통일단체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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