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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7월 3일부터 접수  

입력 : 2023-07-03 01:23:33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는 대기질 개선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73일부터 2023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는 이번 사업에서 상반기 승용차 잔여 물량과 화물 물량을 조정해 하반기 물량 총 421(승용 및 초소형 217, 화물 204)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및 법인이다. 보조금액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98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소형(일반화물) 기준 1,800만 원으로,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제출하면 되고, 판매·대리점은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에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은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하게 되며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자격 부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며,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 관련 문의는 통합콜센터(1661-0970) 및 파주시청 환경지도과(031-940-37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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