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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경찰 공조 수사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다수 적발  

입력 : 2023-06-21 08:57:28
수정 : 0000-00-00 00:00:00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경찰 공조 수사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다수 적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조남식)은 최근 일산동부경찰서와의 공조 수사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다수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양지청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A세무회계업체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재직 중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사 후 4대보험을 미신고 하거나, 허위 퇴사 처리하는 등의 법으로 직원 4명의 실업급여 3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양지청은 2023.2월경 A세무회계업체 직원 1인의 부정수급 제보를 접수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원 다수가 부정수급한 정황을 포착해 일산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과 이들을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벌여왔다.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8600여만원 반환명령 처분하, 부정수급에 가담한 해당 사업주, 사무장, 정수급4명 모두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의견으로 송치했다.

 

ㅇ 이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 또는 3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특히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만큼 중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남식 고양지청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고용보험료가 실직자의 생활안정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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