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주시, 귀농창업자금 융자 지원…7월 6일까지 신청

입력 : 2023-06-16 01:29:42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귀농창업자금 융자 지원76일까지 신청

- 귀농인 농업창업 3·주택자금 7,500만 원 지원

 

 

 

파주시는 76일까지 ‘2023년 하반기 파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 지원을 위해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연 1.5%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농협 등 3개 기관이 연계해 지원한다.

 

파주시는 귀농인 선발을, 농신보에서는 담보력이 미약한 귀농인에게 신용보증서 발급을, 농협은 신용보증서를 통해 선발된 귀농인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도시지역에서 타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이주해 온 자다. ,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 원을 연 1.5%의 금리(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로 대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 면접을 실시해 선정된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재촌 비농업인도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주택자금은 제외)할 수 있다. 5년 이내 타 사업에 종사하면서 영농경험이 없어야 하며,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귀촌 농업창업 안내 전화 상담실(1899-9097) 또는 농업정책과(031-940-2935)로 문의하면 된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