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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교육지원청, 21 하반기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입력 : 2021-12-06 11:07:47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교육지원청, 21 하반기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통학버스 신고 대상시설 중 최근(1년 이내)허가, 신고 및 등록한 시설 대상 선정

점검을 통한 위반사항 등을 적극 시정 조치로 안전한 통학버스 운행

 

 

 

파주교육지원청은(교육장 정필영) 123() ‘21년 하반기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을 실시했다. 대상 선정은 통학버스 신고 대상시설로 최근(1년 이내)·허가, 신고 및 등록한 시설 등의 기준으로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 학원 1개원을 선정하였다.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은 교육지원청-지자체-경찰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만 13세 미만의 학생이 이용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유무 종합보험 가입 여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장치 작동여부 운영자·운전자· 동승보호자의 의무교육 이수여부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이행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적법한 운행을 점검한다.

 

파주교육지원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되는 위반사항 등을 적극 시정·조치해 안전하게 통학버스가 운행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파주교육지원청 정필영 교육장은 이번 점검을 통하여 통학버스 운영교() 및 운전자, 보조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통학버스 운행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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