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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바우처법, 지역에서 시범운영하고 확산하자” 5일, 국내 지역언론사 모여 ‘미디어바우처법 제정방향’ 토론회 열어

입력 : 2021-07-06 05: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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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바우처법, 지역에서 시범운영하고 확산하자

5, 국내 지역언론사 모여 미디어바우처법 제정방향토론회 열어

 

 

 

국민의 참여와 선택으로 건강한 언론(미디어)을 키우기위한 취지로 추진 중인 일명 미디어바우처법을 두고 지역언론사들이 모여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선 당장 국내 전체로 법을 적용하하기 보다는 특정 지역을 선정해 시범운영 후 확산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이 주최한 국민 참여 언론개혁을 위한 토론회 독과점 언론시장 개선과 분권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바우처법의 제정 방향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이영아)와 지역신문발전기금 주간지 우선지원선정사협의회(회장 오원집)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원사와 선정사협의회 회원사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5월 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시갑) 의원은 국민 참여에 의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미디어바우처법)’을 대표발의했다. 민형배 의원도 공동발의했다.

 

김 의원은 미디어바우처법 발의에 대해 미디어 환경 변화로 포털사이트에 종속된 언론의 선정성 보도와 가짜 뉴스 범람으로 신뢰를 잃는 상황에서 ABC협회의 유가부수 조작과 정부광고비 편취까지 더해져 언론신뢰도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국민이 직접 참여해 언론생태계를 복원하고 언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미디어바우처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에게 일정 정도의 바우처(포인트)를 주고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기사(언론사)에 바우처를 후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언론사가 바우처를 받는 것에 비례해 정부가 광고비를 집행하게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김 의원은 국민이 자기가 원하는 언론사에 바우처를 제공하고 정부·공공기관은 언론사가 받은 바우처를 기준으로 정부광고를 정당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률안에는 국민이 바우처를 한곳에만 지원하지 않게 하는 이용상한제와 거대 언론사의 독식을 막는 수령상한제도입, 허위·조작보도를 하는 언론사는 국민들이 마이너스바우처를 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영아 회장(고양신문 대표)미디어바우처법이 건강한 지역언론을 육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다만, 포털사이트 기사를 통한 바우처 후원이 아니라 각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한 후원을 하게 해야 한다. 바우처 후원비율을 전국지와 전문지 20%, 지방지 30%, 지역지 50%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장 국내 전체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 기초자치단체를 지정해 실험하다가 3년 안에 국내 전체로 확장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는 오원집 회장(원주투데이 대표)의 좌장으로 진행됐으며,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처장, 이준형 전국언론노조 신문정책위원, 황민호 옥천신문 이사, 김승원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에선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해 확대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 의견과 지역신문의 바우처 후원비율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결정만으로 바우처를 환수하는 조치가 법안에 담긴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언론중재위 제소나 소송이 확대되고 있고 결과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있는 상황에서 바우처 환수를 명시할 경우 언론의 비판보도 고발보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마이너스바우처의 경우 차별금지법등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지만 이와 관련한 기사를 썼을 경우 반대하는 세력들이 집단적으로 마이너스바우처를 주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바른지역언론연대 기사 공유,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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