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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운정구간의 안전을 보장하라! - GTX-A범대위, 파주환경운동연합 등 9개 단체와 정당 공동성명  

입력 : 2021-02-09 05:19:19
수정 : 2021-02-22 05:58:36

안전하게 살 권리는 인권의 기본이다. GTX-A 운정구간의 안전을 보장하라!

- GTX-A범대위, 파주환경운동연합 등 9개 단체와 정당 공동성명

 

 

29일 오전 11시 파주시청 본관 앞에서 파주환경운동연합 등 9개 단체가 GTX-A 운정구간의 라돈가스 검출 등의 안전보장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전하게 살 권리는 인권의 기본이다. GTX-A 운정구간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5인이상 집합금지라는 코로나 대응지침을 준수하느라 기자회견장에는 조영권 환경운동연합의장, 최창호 시의원, 김기식 비대위원, 이종민 파주대한성공회 신부 등 4인만 발표를 했다.

파주환경운동연합, GTX-A 열병합 관통노선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GTX-A 열병합 관통노선 반대 범시민대책위, 파주대한성공회, 파주여성민우회, 국민의힘·녹색당·정의당·진보당 파주지역위원회 총 9개 단체가 성명에 동참하였다.

이들은 ‘GTX-A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자료에 의하면 파주시 운정역 구간 9.85~9.9pCi/L(피코큐리 퍼 리터)의 라돈이 검출되었는데, 환경부가 권고하는 실내 라돈 기준치는 4pCi/L, 파주 운정역 구간은 2.4배를 초과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라돈은 땅 속에 존재하는 천연 방사성핵종인 우라늄이나 토륨으로부터 생성되는 것으로 공기중으로 나와 주로 폐의 피폭을 유발하여 폐암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돈은 방사선 물질로 없앨 수 없고, 오로지 환기를 통해서 배출할 수 밖에 없다. GTX 대심도 구간에서 발생한 라돈은 환기구를 통해 실외로 배출되고, 이 무거운 가스는 운정거주지 일대에 깔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GTX-A운정역 구간의 라돈가스 문제에 파주시가 적극 나서서 조사해야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그간 GTX-A 열병합 관통노선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안순덕 위원장)GTX-A 열병합 관통노선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최석진 위원장)GTX-A 노선의 열병합 관통 노선의 위험성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열병합합발전소의 안전진단을 위한 시추작업’, 윤후덕 국회의원과 ‘GTX안전노선 확보와 교하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협약서체결, GTX-A 열병합 관통노선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 등 활동을 계속해왔으나 파주시와 시행사가 미온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싱크홀이나 가스관 폭발과 같은 위험 천만한 일을 걱정하지 않고 발 뻗고 자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라돈가스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되는 환경을 지키자는 것이 우리의 소박한 바람이다이라며, “이번 라돈가스 검출건을 계기로 파주시와 시행사가 안전과 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민과 대화하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성명했다.

 

요구사항

1. GTX-A운정역 구간의 라돈가스 문제에 대해 파주시가 적극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2. 입출고노선과 지반 등 공사현장의 안전검증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3. 멸종위기종 보호 등 환경관련 문제를 검증할 환경검증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4. 환기구 공사 진행사항을 참관할 수 있도록 주민참관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5. 열병합 관통노선의 안전문제에 파주시가 적극적·지속적으로 주민과 함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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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안전하게 살 권리는 인권의 기본이다. GTX-A 운정구간의 안전을 보장하라!

 

 

- 파주시 운정역 구간 실내 라돈 기준치의 2.4배 검출

 

GTX(광역급행철도)-A 노선 사업 공사 구간인 경기 고양시 대곡역과 파주 운정역 구간에 발암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GTX-A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자료에 의하면 파주시 운정역 구간 9.85~9.9pCi/L(피코큐리 퍼 리터)의 라돈이 검출되었다. 환경부가 권고하는 실내 라돈 기준치는 4pCi/L, 파주 운정역 구간은 2.4배를 초과하는 셈이다.

 

라돈은 땅 속에 존재하는 천연 방사성핵종인 우라늄이나 토륨으로부터 생성되는 것으로 공기중으로 나와 주로 폐의 피폭을 유발하여 폐암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민 모두는 2018년 라돈침대 사건을 거치며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라돈은 방사성 물질이며 폐암 1급 발암물질이다. 박경북 김포대 환경보건연구소장에 의하면 라돈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 라돈은 무색무취한 특성을 갖고 있다. 한마디로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흡연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라돈가스가 운정역 구간에 기준치의 2.4배를 초과하여 검출되고 있다는 것은, 운정주민 누구도 라돈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라돈은 공기 중에 약 95%, 지하수를 통해 약 5%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돈은 방사선 물질로 없앨 수 없고, 오로지 환기를 통해서 배출할 수 밖에 없다. GTX 대심도 구간에서 발생한 라돈은 환기구를 통해 실외로 배출되고, 이 무거운 가스는 운정거주지 일대에 깔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라돈의 위해성을 알기에 환경부는 20186~7월 진행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회의에서 라돈 저감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 환경정책과도 환기구가 계획된 지역은 환기구를 통한 라돈 등의 오염물질 배출이 예상된다그 영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저감장치를 통해 정화 후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하지만 조사 이후에도 시행사는 라돈의 경우 현재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별다른 저감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저감노력을 하고 있는 지조차 의심스럽다.

 

 

- 멸종위기종 발견, 안전관리계획서 미승인 착공 등 환경과 안전 문제 뒷전

 

그간 GTX-A 열병합 관통노선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안순덕 위원장)GTX-A 열병합 관통노선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최석진 위원장)GTX-A 노선의 열병합 관통 노선의 위험성을 제기하며, 노선의 안전성과 환경영향 평가의 부실문제를 지적해왔다.

 

지난 20206, 비대위와 범대위는 GTX 기지창 건설 예정지인 파주시 연다산동 일대에서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맹꽁이,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을 발견하여,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 법정 보호종 서식처 연다산동의 기지창 공사 중단을 촉구하였고, 이에 국토부는 공사를 중지한 바 있다.

 

이 뿐 만이 아니다. 3조원이라는 막대한 국가자원이 들어가는 공사임에도 안전 문제를 뒷전으로 해왔다.

착공전 지하안전관리계획이 승인되어야 함에도, 미승인 상태로 착공하여, 비대위가 공사 시행사인 SG레일이 안전관리계획서가 승인된 것처럼 착공신고 한 것은 위법이라며 국토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었다. 비대위의 요구에 파주시는 820일자로 SG레일에 대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미제출을 이유로 지하안전관리특별법’(5631)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한 바있다.

 

이외에도 비대위는 지난 2년 동안 GTX-A 노선의 열병합 관통의 위험성을 점검하기 위해 열병합합발전소의 안전진단을 위한 시추작업등 안전문제에 각별한 신경을 써왔으며, 윤후덕 국회의원과 ‘GTX안전노선 확보와 교하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해왔다.

 

- 우리는 안전검증단, 환경검증단을 요구한다.

 

파주시민 모두는 우리 삶터의 안전을 지키고자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후대에 물려주고자 한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는 인권의 가장 기본이다.

싱크홀이나 가스관 폭발과 같은 위험 천만한 일을 걱정하지 않고 발 벋고 자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라돈가스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지키자는 것이 우리의소박한 바람이다.

그러나, 그간 시행사와 파주시는 이 기본권을 요구하는 우리들의 요구에 성실한 답을 해왔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국가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지하개발사업자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공사장 주변의 안전 관리대책(발파,진동,소음, 지하수 차단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주민의 방사선 안전과 공사장 주변의 안전문제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라돈가스 검출건을 계기로 파주시와 시행사가 안전과 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민과 대화하고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 GTX-A운정역 구간의 라돈가스 문제에 대해 파주시가 적극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2. 입출고노선과 지반 등 공사현장의 안전검증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3. 멸종위기종 보호 등 환경관련 문제를 검증할 환경검증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4. 환기구 공사 진행사항을 참관할 수 있도록 주민참관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5. 열병합 관통노선의 안전문제에 파주시가 적극적·지속적으로 주민과 함께할 것을 촉구한다.

 

GTX-A 열병합 관통노선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GTX-A 열병합 관통노선 반대 범시민대책위,

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대한성공회, 파주여성민우회,

국민의힘·녹색당·정의당·진보당 파주지역위원회

 

 

2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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