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칼럼 지금은 추경이 필요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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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칼럼
지금은 추경이 필요한 순간
갈수록 심해지는 재정적자
지난 11월 14일 기재부의 <월간 재정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준은 9월말입니다. 이에 따르면 올들어 나라살림이 91조5,000억원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총수입은 439조3,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3조1,0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원으로 11조3,000억원이 감소했습니다. 경기 악화와 감세 등으로 법인세가 17조4,000억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과 기금은 각각 1조6,000억원과 12조8,000억원이 늘었습니다. 지출로 보면 1년전보다 24조8,000억원이 늘어난 492조3,000억원입니다. 예산대비 진도율은 75.0%로 73.2%였던 지난해보다 돈쓰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기금을 빼면 진도율은 76.8%입니다. 연초에 3월까지 3분의1을 썼습니다. 총선을 의식해서라는 의혹을 받기도 합니다.
적자입니다. 수입은 3조1,000억원이 늘었는데 지출은 24조 8,000억원이 늘었습니다. 질도 문제입니다. 전체를 보는 통합재정수지는 52조 9,000억원적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등 사회보험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원이 적자입니다. 1년전보다 20조 9,000억원이 늘었습니다. 이를 9월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멈추었던 2020년(108조4,000억원), 2021년(91조8,000억원)에 이어 세번째로 많습니다. 참고로 관리재정수지는 다른나라에는 없는 기준으로 기재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하기 위해 임의로 만든 기준입니다.
올해 정부의 계획으로는 연말까지 91조6,000억원 정도를 전망했었습니다. 이제 1천억 원이 남았습니다. 세수진도율을 보면 상황 개선은 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재난이 되어버린 재정상황
이런 상황에서 양극화 타개를 위해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재정을 투입한다면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말해야 합니다. 세수를 늘리거나 다른 곳에 쓰던 것을 줄이던가 해야하지만 그런 대책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결국 세수부족을 타개할 대책으로 내세운 기금 여유재원 활용, 지방에 전가, 불용이라는 3가지 대책 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금 여유재원은 2년 연속 세수감소에 내년까지 이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외평기금도 계속 줄어들어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 전가도 지방의 잉여금이 감소하면서 처음으로 예산편성액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결산기준으로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례없는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욱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의료대란 대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끌어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정부는 의료대란 대책으로 예비비를 2,040억원을 사용했습니다. 주로 상급병원의 당직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바닥이 난 것입니다. 더구나 추가재원은 세수결손으로 여의치 않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전국의 지자체는 9월까지 489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이자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보통세의 1%를 적립하는 법정의무기금입니다. 행안부는 이미 2월에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행안부는 현재의 의료대란을 ‘보건의료분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라는 재난으로 파악한다고 합니다. 이를 이유로 1,712억원을 요청했고 응급의료기금 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 3차 예비비를 투입하려 합니다. 문제는 이미 9월까지 건강보험에서 비상진료체제 유지에 6,237억원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건보재정은 인건비로 사용할수 없어서 예비비로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재정상황에서 의료대란으로 1조원이 넘게 이미 지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직 3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것인지 발생시킨것인지, 천재인지 인재인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추경과 수정예산이 필요하다.
문제는 또 하나의 대책이 불용처리라는 것입니다. 불용처리라 함은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본디 예산이란 세입이나 세출이나 모두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의 왕 대신 뽑은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로 국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국회에서 법과 예산으로 국정을 운영합니다. 따라서 예산은 거기까지만 쓰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만큼은 꼭 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
그런데 정부에서 마음대로 쓰지 않는다면 국회의 예산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라고 한 것도 안한다면 그것 또한 사실상의 위법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잘잘못을 떠나 총체적 재난 상황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일단 올해 예산은 추경을 해야합니다. 올해 세수가 매우 부족하니 세입기준을 바꾸고 세출도 그에 맞추어 바꾸어야합니다. 또한 수정예산안도 필요합니다. 수정예산안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입니다.
9월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은 세수 부족을 전제하지 않은 예산안입니다. 이미 올해 세수결손으로 정부 추산으로만해도 내년도 수입기준을 맞추려면 세수가 올해보다 13.2% 증가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것은 8월 기준 세수결손이었습니다. 더 늘어나 15%이상의 증가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2025년 예산안의 세입기준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1970년, 1981년, 2009년 예산안을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09년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후 금융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세입을 줄이고 지출을 늘려 제출한 것입니다. 예산은 지키라고 만든 재정계획입니다. 현대국가의 기본 전제입니다. 지키지도 않을 예산서는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총체적 재난 상황입니다. 잘잘못이나 책임을 따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일단 재정이 어려우면 국민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재정지출이 줄면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현실에 맞는 정책, 현실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난이라는 현실이 파탄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 나라살림연구소 2024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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