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논평] 국민연금 모수개혁 2월 입법하고 동시에 연금구조개혁특위 발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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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논평] 국민연금 모수개혁 2월 입법하고 동시에 연금구조개혁특위 발족하라!
연금개혁을 둘러싼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2월에 우선 마무리하자고 제안하고,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은 구조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실상 제안에 반대했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소모적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제는 정치권의 연금개혁 활동을 지켜보는 시민들도 지쳐 있다. 지금은 조금이라도 한걸음 나아가는 생산적인 토론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얻은 성과가 있다면 하나씩 매듭짓는 지혜도 요청된다.
사실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시작된 이래 2년 이상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의미있는 성과가 거의 눈 앞에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국민연금 미래 재정 불안정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고, 그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만약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된다면, 이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법에 명시되었던 9%가 37년만에 처음으로 인상되는 일이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보험료율 인상에 안이했고 동시에 이제라고 그 합의에 접근한 것은 소중한 성과이다.
여기서 늘 연금개혁 합의를 어렵게 만들었던 주제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다. 사실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노후보장 수준에서 국제적으로도 낮지 않다(OECD 보고서의 소득대체율 수치는 비교기준의 특성이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한 결과로 실제 수준은 낮지 않음). 명목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비교에서, 정작 한국 국민연금에서 낮은 것은 소득대체율이 아니라 보험료율이다(40년 가입기준 독일 소득비례연금은 소득대체율 39% / 보험료율 18.6%, 스웨덴은 소득대체율 40.8% / 보험료율 18.5%).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연금액이 적은 이유는 국민연금의 뒤늦은 도입으로 아직 가입기간이 충분치 않으며, 상당한 지역가입자의 존재로 가입자의 신고소득도 낮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가가 가입기간을 지원하는 다양한 연금크레딧도 빈약하여 저소득, 경력단절자 등 연금취악집단의 연금급여가 낮은 상태이다. 이에 국민연금 보장성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추가 인상이 수반되는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보다는 의무가입연령 상향, 도시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연금크레딧 강화 등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로 유지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에 집중하자고 강조해 온 이유이다. 하지만 연금개혁은 사회적 조정과 합의를 수반한다. 이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정치권이 대체로 접근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정이 이루진다면 사회적으로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지루한 연금개혁 공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합의할 수 있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입법을 매듭지울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조정, 그리고 연금크레딧 강화, 의무가입연령 상향 등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2월 국회에서 입법 완료하기 바란다. 이 사안들은 정책적 논의가 이미 상당 수준 이루어져 있음으로 정치권이 합의만 하면 바로 입법되고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연금개혁에서 구조개혁 역시 중요하고 시급하다.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이미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포괄하는 ‘연금 삼총사’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 이전까지 일반 시민에게 적용되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었으나 2005년 퇴직연금, 2008년 기초연금이 도입되어 의무연금 삼층체계가 자리잡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오로지 국민연금에 시야를 가두고 노후소득보장을 논의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접근이다. 이제는 계층별 소득 상황을 감안하고, 이에 맞추어 연금삼총사를 가동하는 ‘계층별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한국 노후소득보장에서 의무연금체계의 구조개혁을 요구한다. 앞으로 기초연금은 대상은 노인 70%로 고정하고 연금액은 사실상 정액을 지급하는 현행 방식에서 대상은 다소 줄이더라도 연금액은 누진적으로 두텁게 강화하는 ‘최저보장소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퇴직연금도 1년 미만 노동자를 포괄하도록 확대하고 중간 해지를 엄격히 규제하여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해 가야 한다. 또한 정부가 제안한 자동조정장치도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중장기 의제로서 함께 논의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입법화되면 구조개혁 논의가 뒤로 밀려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국회는 2월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입법하면서 동시에 연금구조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1년 안에 구조개혁 성과를 내도록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 이번에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연금체계 구조개혁을 함께 진행하는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연금개혁, 이제는 한걸음씩 매듭을 지으면서 가자. 2월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실행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하고, 동시에 연금구조개혁특별위원회를 바로 발족시켜 국민의힘의 의견도 반영하자. 나아가 초고령사회에서 연금개혁은 ‘연속개혁’임을 인식하고, 공적연금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개혁을 꾸준히 이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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