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천 하구 농경지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진행 - [공릉천친구들], 철새모이주기 활동 매주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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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천 하구 농경지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진행
- [공릉천친구들], 철새모이주기 활동 매주 펼쳐
- 서산 천수만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벤치마킹
[공릉천친구들]은 공릉천 하구 농경지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소리 축제에서 새모이쿠폰을 판매하기도 했고, <같이가치> 펀딩을 진행하고, 에코코리아 모니터링단의 후원을 받아 볍씨를 준비했고, 1월 6일부터 매주 토요일 철새모이주기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강하구습지보호구역과 인접해 있는 공릉천 하구는 겨울철 우리나라를 찾는 물새류의 주요 월동지로서, 주변 농경지가 먹이터와 쉼터의 기능을 한다. 때문에 공릉천 주변 농경지에서 생산된 곡식으로 먹이원을 마련하고, 무논 조성(겨울에 물을 댄 논)으로 조류 쉼터를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이행이 필요한 장소이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특정 생태계서비스의 수혜자가 공급·관리자에게 생태계서비스 이용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개념이다. 공릉천하구의 흙길에서 느끼는 여유로움, 기러기 개리 등의 새가 강과 논에서 활동하는 것을 바라보는 즐거움, 정신적 육체적 휴식을 제공받는 대가로 그 환경을 유지하는 공급자, 예를 들면 새들의 먹이터이자 휴식처로 사용되는 논을 유지하는 농민에게 환경부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공릉천친구들]은 공릉천 좌우 농경지가 철새만이 아니라 공릉천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생태계서비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좌우 농경지의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 서산의 천수만을 벤치마킹한 바 있다.
천수만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지역은 천수만 A(간월호), B(부남호)지구의 계약 면적 2,216㏊으로 이중 볏짚존치 2128.3㏊, 무논 조성 87.7㏊로 나뉜다. 서산시는 이들 필지 소유주와 매년 3월볏짚존치와 무논 조성을 보상하는 생태계 서비스지불제 계약을 맺어왔다.
임현주 기자
#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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