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 주택 슬레이트 철거 최대 700만 원 지원
입력 : 2024-02-07 13:44:09
수정 : 2024-02-07 13:47:53
수정 : 2024-02-07 13:47:53
파주시,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 주택 슬레이트 철거 최대 700만 원 지원, 오는 29일까지 신청
파주시는 노후 슬레이트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건축물의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와 지붕 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재 또는 벽체를 사용한 관내 건축물이며, 시는 올해 ▲주택 및 부속건물 50동 ▲축사, 창고 등 비주택 46동 ▲지붕개량 5동 등 101동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철거비용은 1동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철거비용은 1동당 최대 540만 원, 지붕개량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기간 내 지원자 수가 미달될 경우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통해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함으로써 석면의 비산 등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