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4년도 신규공무원 2,594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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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도 신규공무원 2,594명 선발
○ 도 56명, 도의회 4명, 시군 및 시군의회 2,534명, 전년 대비 21명 증가
- 공개경쟁임용시험:26개 직류 총 2,393명, 경력경쟁임용시험:19개 직류 201명
○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숙지해야
- 전 직급 응시연령 18세 이상으로 통일
- 전산직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폐지 및 지적직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추가
- 연천군 등 일부 시군 일반토목 및 건축직류 거주지 제한 요건 완화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응시수수료 면제, 응시원서 접수 취소기간 추가 부여 등
경기도가 2024년도 신규공무원 2,594명을 선발한다.
도는 신규공무원 선발계획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7·8·9급)’과 ‘제1·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지도사, 7·9급)’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1일 공고했다.
선발인원은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회 포함)을 더한 것으로,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7급 12명 ▲8·9급 2,381명 등 26개 직류에 총 2,393명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지도사 30명 ▲7급 25명 ▲9급 146명 등 19개 직류 201명을 선발한다.
이 중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와 조직 구성 다양화를 위해 장애인 272명, 저소득층 88명, 기술계고 43명을 구분모집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응시와 관련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이 많아 숙지와 주의가 필요하다. ▲7급 이상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연령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8·9급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특수직급에서 전산직류를 제외해 자격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 ▲9급 지적직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에 지적기능사 추가 ▲일부 시군의 경우, 공개경쟁임용시험 일반토목 및 건축직류 거주지 제한 요건 적용 완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응시수수료 면제 ▲응시원서 접수 취소기간 추가 부여 등이다. 향후 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둔 응시자(다자녀 응시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종전과 같이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중복접수는 불가해 1개 기관에 1개 시험에만 접수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과 세부 시험일정은 경기도(gg.go.kr) 및 시군 누리집에서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031-8008-4040, 4046, 404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화 도 인사과장은 “올해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응시연령 하향, 응시자격 완화 등을 통해 공직 입문의 기회를 넓혔고, 특히 일부 모집단위의 경우 거주지 제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며 “보다 많은 우수 인재가 지원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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