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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

입력 : 2024-01-29 04:41:55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추진

- 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접객업소에 1% 금리로 대출

 

 

파주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1%대 수준의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융자사업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최대 5억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최대 1억 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최대 2천만 원)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최대 3천만 원)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한시적 지원, 최대 2천만 원,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이다.

 

융자사업 제외 대상은 휴폐업 중인 업소 및 기타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2023년 동일한 융자를 지원받은 업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업소 및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이다.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엔에이치(NH)농협중앙회 파주시지부 등에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융자신청서 등을 작성해 파주시청 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가 대상 업소를 선정하며,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사업비가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중단될 수 있다.

 

파주시는 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고물가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민생경제를 살리고, 파주시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 파주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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