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징역 1년 법정구속, 원장 2천만원 벌금 선고 - 12명의 피해아동과 가족들 3년간 고통 커 항소예정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징역 1년 법정구속, 원장 2천만원 벌금 선고
- 12명의 피해아동과 가족들 3년간 고통 커 항소예정
▲ 2022년 6월 아동학대 신고 초기 경찰의 아동학대 전수조사 요청이 행정부주의로 무산된 것에 대해 항의하며 파주시청과 금촌역에서 시위하는 모습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7단독(김주완 부장판사)은 1월 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A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에게 징역 1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5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21년 10월 12일부터 같은 해 12월 6일까지 K(당시 4세)군에게 훈육을 이유로 아동의 신체를 식판이나 물통 등으로 때리는 등 184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다. 또 이런 학대행위를 또래 아동에게 보여줘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이 이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40일 동안 B씨 반에서는 신체적 학대 피해 아동 8명, 정서적 학대 피해 아동 4명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범죄(학대)가 장기간 걸쳐서 이뤄졌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아동뿐 아니라 부모들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는 “어린이집 보육 교사에 대한 감독이 성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지난해 12월 12일에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판결을 지켜본 6명의 피해아동의 부모들은 항소를 요청하여 검찰이 11일 항소하였다. A어린이집 부모들이 2021년 12월 10일 최초 아동학대를 신고하고, 2023년 9월 12일 공소장이 접수 되기까지 2년에 가까운 경찰의 수사가 이어졌고, 형사재판 1심 판결까지 만 2년이 걸렸다. 피해부모 김 모씨는 “공소장에 적시된 아동학대의 증거가 신체적학대 184건에 피해아동 8명, 정서적학대 182건으로 전체 피해아동 12명이다. 당시 가해교사가 담당한 파란하늘반 전체 아동이 피해아동이며, 피해아동중에 3명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1명이 불안장애, 4명의 피해아동이 소아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았으며, 12명의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들이 지금까지 3년을 넘게 고통에 시달려왔다. 그런데 가해교사의 실형 1년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해서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A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부모들중 일부는 다른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부모들과 연대하여
(가칭)파주어린이집아동학대피해가족연대라는 모임을 만들고 파주시를 포함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피해 부모들을 돕고 있다.
올 초 운정 시립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된 바도 있다. 교사가 “억지로 밥을 입에 쑤셔 넣”고, 아동끼리 학대하도록 시키는 등의 사건이 일어 경찰이 해당교사를 아동학대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고, 어린이집은 2명의 교사를 해임했다고 한다.
매년 2건 이상씩 터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으로 파주시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 파주시의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임현주 기자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