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박정 국회의원과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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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박정 국회의원과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공동 개최
- 김경일 파주시장, “파주시 자체 지원 추진하며 국가 차원의 보상 적극 주장할 것”
파주시와 박정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장단면 통일촌 주민대피소에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경기일보와 강원도민일보에서 주관한 토론회에는,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인 대성동·철원군 생창리 주민 등이 참석했다.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은, 1953년 정전 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조성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디엠지(DMZ) 내 민간인 마을이다.
미국 보훈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남방한계선 상 디엠지(DMZ) 지역에 고엽제를 살포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정부에서도 1993년 피해 보상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하였으나, 지원 대상을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복무한 군인과 군무원으로 한정했다. 디엠지(DMZ) 인근에 거주하는 대성동 주민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질환이나 사망에도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 5월 8일, 전국 최초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난 6월 13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파주시 고엽제 피해조사단’ 구성을 완료했다.
파주시 고엽제 피해조사단은 오는 9월 파주시의회 조례 심의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8월까지 고엽제 피해 실태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박정 국회의원은 과거사법 진실규명의 범위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부상·질병 등 피해를 추가하고 정부차원에서 진실규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고엽제 살포 사실을 모른 채 후유증을 감당해 오다가 고엽제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주민의 말씀을 잊을 수 없다”라며, “파주시는 고엽제 민간인 피해 현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 대성동 주민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랜 세월 고엽제 피해를 홀로 견뎌내 온 대성동 주민을 위한 국가 차원의 마땅한 보상을 적극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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