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경찰 공조 수사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다수 적발
입력 : 2023-06-21 08: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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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경찰 공조 수사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다수 적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조남식)은 최근 일산동부경찰서와의 공조 수사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다수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ㅇ 고양지청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A세무회계업체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재직 중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사 후 4대보험을 미신고 하거나, 허위 퇴사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원 4명의 실업급여 3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ㅇ 고양지청은 2023.2월경 A세무회계업체 직원 1인의 부정수급 제보를 접수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원 다수가 부정수급한 정황을 포착해 일산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과 이들을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벌여왔다.
ㅇ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8600여만원 반환명령 처분하고, 부정수급에 가담한 해당 사업주, 사무장, 부정수급자 4명 모두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ㅇ 이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특히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만큼 중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조남식 고양지청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고용보험료가 실직자의 생활안정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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