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최대 150만 원
입력 : 2023-05-10 09:17:52
수정 : 0000-00-00 00:00: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최대 150만 원
- 장애인 자립 강화 및 복지증진
파주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보조기기를 1인 연간 1개 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 150만 원 이내로 격년마다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품목으로 ▲장애인용 운동 보조기기 ▲수동휠체어용 전동 보조장치 ▲휠체어 등받이 ▲흡인기 및 한손키보드 등 장애 유형에 따라 국비 보조기기 품목(38종)을 제외한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대상자 중 전년도 기 지원자, 타 지원사업의 지원 품목 신청자, 내구연한 미도래 품목 및 국비 교부 품목 신청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장애 유형별 지원 품목에 대한 세부 상담과 제출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전현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보조기기를 적기에 지원해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참여가 증진되길 바란다”며, “복지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각지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