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에 기초한 『지역정당 만·맞들기 프로젝트』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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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에 기초한 『지역정당 만·맞들기 프로젝트』시동
- 4월말까지 지역정당 마중물기금 모금하고, 『지역정당』단행본 발간
- 5·16(화) 공개사업설명회, 상반기에 10개 시/군/구 참여지역 공개모집 예정
직접민주주의에 기초한 지역정당 만·맞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직접민주주의 지역자치당(준)이 주관하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전국민회, 지역정당네트워크 등의 시민사회단체가 후원하는 『지역정당 만·맞들기 프로젝트』는 준비된 지역에서 먼저 지역정당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간 연대프로그램이다.
지역자치당(준)는 지난해부터 온라인/오프라인 좌담회를 통해 지역정당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우리 사회의 정치개혁과 사회혁신을 위해서는 지역정당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지난해 하반기에 지역정당 창당학교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창당학교의 연장선상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중앙당은 서울에 사무실을 두어야 하며, 5개 광역지자체에서 각 1천명씩 모두 5천명의 당원이 있어만 창당이 가능해 지역정당은 원천적으로 설립이 불가능하며,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영등포, 은평, 과천 등 지역정당을 설립한 지역에서는 현행 정당법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들의 정치적 결사와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보고 지난해 초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는 상태다.
현재의 지역정당을 가로막는 정당법은 박정희의 5·16쿠데타 직후에 만들어진 정당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위해서는 폐지 혹은 대폭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입장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를 빼놓고 지역정당의 활동을 가로막는 있는 나라는 찾기 힘들며,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수많은 지역정당들이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과 윤호중의원이 각각 시·군·구에서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이번 프로젝트는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정치적 주체가 되어 대안을 만들어가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하나도 없이, 몇 년에 한번씩 정치인을 선출하는 현재의 대의민주주의만으로는 정치민주화, 사회민주화를 이룰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해 있다. 현재의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대의민주주의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만큼 주민,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정치개혁과 사회혁신의 마중물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4월에 지역정당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중물 기금을 만들고, 5월에 지역정당 지원사업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5.16 화 오후2시 예정). 올해 상반기에 공개모집을 통해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10개 지역에 지역정당 창당지원을 위한 마중물 기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정당 마중물 기금 1구좌(10만원)이상을 내는 참여자들에게는 국내에 한 권도 없는 지역정당 단행본을 선물로 제공하고(5월초 출판예정), 지역정당 지역선정 등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정당 만·맞들기 프로젝트] 자세히 보기 및 참여하기 ☞ https://forms.gle/5FkLtvEFoYwrhwu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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