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입력 : 2023-04-04 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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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 동물복지 및 주민복지…11월 30일까지 신청
파주시는 4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사업’은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 의식 강화와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동물등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반려견을 키우는 장애인에게는 반려견 의료비 등 20만원을 지원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에게는 동물등록(내장형칩 시술) 시 발생하는 자부담 1만원을 지원해 준다.
신청은 장애인 보조견을 키우는 주민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후 동물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동물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저소득계층의 경우 25개소 병원에서 동물등록을 완료 후, 병원에서 동물관리과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전달하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김종래 동물관리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의료서비스와 등록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물복지와 주민복지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paju.go.kr) 또는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031-940-29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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