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입장 > 국회는‘범죄의사 퇴출법’ 즉시 통과시켜라
수정 : 0000-00-00 00:00:00
<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입장 >
국회는‘범죄의사 퇴출법’ 즉시 통과시켜라
- 의사특혜 바로잡아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 만들어야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위원회의결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3월 말로 다가왔다. 12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국회가 법개정을 통해 의사특혜를 바로잡고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길 촉구한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2021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8개 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여야 합의로 의결했으나, 2년간 법사위의 직무유기로 잠자던 법안을 2023년 2월 보건복지위가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국회의원 등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이미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 자격이 박탈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다루는 의료인에게 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나 현재 면허 대여, 허위진단서 작성과 같은 의료업무에 국한된 극히 일부의 잘못에만 책임을 지고 있다.
국민은 안심하고 치료받길 원한다. 수면내시경 환자를 성폭행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조차 제한하지 못해 출소 직후에도 의료행위를 하는 천인공노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중범죄자에게 왜 우리의 몸을 내맡겨야 하며, 의료계는 어째서 극소수의 범법자를 두둔하며 환자들의 외침을 무시하는가.
국회는 이러한 의사특혜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법안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 일각에서 모든 금고 이상의 범죄가 아닌 ‘살인’과 같은 특정 죄목에만 적용하는 수정안이 검토되는 등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여야 합의로 의사처벌 특혜를 개선하기로 한 만큼 흔들리지 않고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표결 결과를 모니터하고 말을 바꾼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하도록 정보를 공개할 것이다.
개정안은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미 불가항력의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특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다른 전문직 법체계와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원안대로 금고 이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 의도치 않은 교통사고로 면허가 제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교통사고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사망, 뺑소니 등 결코 단순하지 않은 죄를 범했다는 의미다. 법규를 위반해 중범죄를 저지르는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는 없다.
죄지으면 벌을 받고, 자격이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 의사도 예외일 수 없다. 사람을 살려야 할 의사가 도리어 해친다면 의사의 자격이 있는가. 자격 없는 의사가 의료현장에 남아 환자를 불안에 떨게 하는 불합리한 특혜를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범죄의사 퇴출법을 반드시 상정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끝. 2023년
3월 22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소비자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