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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사업 3월 10일까지 신청

입력 : 2023-03-04 06:24:09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사업 310일까지 신청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파주시는 유실유기 동물을 보호관리하는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질병·위생관리에 필요한 환경조성을 위해 310일까지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동물보호법전부개정(2023427일 시행)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보호관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는 관할 지차체에 민간동물보호시설(시설 명칭, 주소, 규모 등)로 신고해야 하며, 시설 및 운영기준을 지키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민간동물보호센터 신고제 도입에 따라 동물보호 시설운영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운영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파주시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요건을 갖춘 운영자(1)를 선정할 계획이며, 운영자는 자체 재원 50%(자부담 20%, 융자 30%)를 부담한다.

 

시설 운영자는 환기 소음·악취방지 ·난방 분뇨처리 차광막 조명시설 급수·급이 CCTV 설치 등 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시설 설치를 해야 하며, 파주시는 동물보호 센터의 환경개선과 현대화를 위해 총 사업비의 50%내에서 최대 12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래 동물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설운영자에게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동물의 생명보호와 안전 보장 등 동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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