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 학폭 피해학생 이의제기 해봤자 75% 는 기각
수정 : 0000-00-00 00:00:00
최근 3년간 , 학폭 피해학생 이의제기 해봤자 75% 는 기각
- 피해학생 이의제기 고작 24.7% 만 인용된 것으로 알려져
- 강득구 , “ 국정감사 통해 지적해왔음에도, 피해학생 고통에 대한 공감 부족해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학생 655 건 중 고작 162 건만이 인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 비율로는 24.7% 에 불과했다 .
현행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에 따르면 ,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 3 월부터 2022 년 8 월까지 피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모두 655 건이었다 . 이 중 75% 인 493 건이 인용되지 못했다 .
연도별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인용률은 △ 2020 년도 22.1%(195 건 중 43 건 ) △ 2021 년도 25.4%(335 건 중 85 건 ) △ 2022 년도 27.2%(125 건 중 34 건 ) 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 최근 3 년간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1,354 건 중 251 건이 인용되어 , 인용률이 18.5% 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강득구 의원은 “ 지난 2021 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 여전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이의제기가 25% 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 ” 라며 , “ 행정심판의 결과가 피해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기고 2 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 ·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