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선거관리위원회 광탄농협 A후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수정 : 2023-02-27 02:05:38
파주선거관리위원회 광탄농협 A후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2년 동안 설과 추석 명절에 조합원 163명에게 명함과 명절선물 돌렸다
3월 8일 실시하는 제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23일 시작됐다. 각 지역 조합장 선거 후보자들은 가능한 한 최대 표를 결집시키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광탄농협 조합장 후보인 A후보를 고발해 귀추가 주목된다.
선관위는 2021년과 2022년 설 추석 즈음에 조합원 163명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총 73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제공한 A후보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2월 20일 파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또한 A후보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작년 6~7월경 조합원이 다수 포함된 마을 및 단체모임 행사 시 7회에 걸쳐 160만 원 상당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58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조합장 권유로 출마한 A후보, 출마배경에 관심
A후보는 17년에 걸친 조합장 재임 기간 선거법 위반과 횡령 사건 배임 등 여러 가지 비리 의혹으로 지난 4월 14일 불명예 면직됐던 전 조합장의 권유로 이번 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출마 배경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조합원 C씨는 “ 전 조합장이 A씨를 당선시켜 자신이 조합장 당시 발생한 1억 4천여만 원의 횡령 비리 사건을 덮어,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C씨는 “광탄농협은 사실 그동안 너무 비리가 많았던 탓에 이번엔 기필코 깨끗한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아직도 수구 세력들이 깨끗한 물줄기들을 양심을 거슬려 더럽히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말하고 “정말 조합원들을 위하고 청렴결백하게 조합장직을 수행할 분을 꼭 뽑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후보: 난 불법 기부를 하지 않았다. 선물은 감사의 성의 표시다.
한편 A후보는 ”난 불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적이 없다. 작년 9월 21일부로 기부행위를 금지하기 전에 기부한 행위가 어떻게 불법선거운동이 되느냐?“”며 항변했다. 용미4리의 이장이었던 A후보는 “마장 호수서 카페를 하면서 돈을 좀 벌었고 그간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4만원 상당의 사과 상자를 보냈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파주선거관리위원회는 “A후보는 전 조합장 당시 감사로 재직하면서 선물을 돌릴 때마다 명함을 같이 넣었다. 이것은 조합장 출마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이다”라고 판단하고 파주경찰서에 A 후보를 고발한 상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임직원의 직위를 표시한 선물은 선거법 위반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운동 기간에 상관없이 “임직원의 직위를 이용해 선물을 돌리거나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즉 명함을 넣어 기부행위를 한 것은 받은 사람이 지지 청탁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마치 성희롱과 같이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면 성희롱 범죄가 성립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선물에 명함을 같이 넣었다 해서 그것이 바로 선거법 위반이란 불법행위로 보긴 힘들다는 판례도 있어 확정적인 판단은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남시와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도 입후보 예정자를 고발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023년 2월초 조합원 1,200여명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인사장과 명함을 우편발송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함)」의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2월 20일 하남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조합원 24명에게 192만원 상당의 생일축하 화환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함)」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2월 22일 안양만안경찰서에 고발하였다.
광탄농협 조합장 후보 치열한 4파전, 투표율 80% 이상 예상된다.
광탄농협 조합장 후보는 신동준, 김흥래, 백무현, 이건희 씨 등 4명이 출마했으며 모두 직간접적으로 광탄농협 임원직을 수행한 바 있다. 선거 당일 투표는 현 광탄농협 3층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1,532명의 조합원이 투표권을 갖는다. 조합장 선거는 계파 간 경쟁이 치열해 투표율도 80% 이상이 예상된다. 현재 광탄농협은 윤덕한 수석 이사가 조합장을 직무대행하고 있으며 임기는 3월 20일까지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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