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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 무엇을 고치나

입력 : 2015-03-10 13:42: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는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월 17일 입법 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에 대해  학부모 단체와 농민단체 등은 급식지원 대상에서 고등학교를 삭제하고, 시장의 책무를 삭제하였을 뿐 아니라, 학교 급식심의위원회에 학부모 대표와 친환경농업인단체를 축소하는 등 개악이라 파악하고, 275명이 연서명하여 2월 25일 파주시에 공청회를 청구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공부모임’에서 학교급식 조례 개정안을 분석한 내용을 싣는다.  - 편집자 주 



지방/재정/공부/모임/제공



 



1. 우수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 규정을 바꿨습니다.



우리 아이들 먹거리의 식재료 규정은 안전을 위해서 상위의 엄격한 법의 보호 받아야 합니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으로 규정한 것을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4조 품질관리 기준’즉 시행규칙으로 바꿔 학생 먹거리 안전에 대한 파주시장의 안이한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세월호는 한국 사회 어디에도 존재하고 파주 학교급식조례개정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 행



우수 농,축,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로로 하여 제조, 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란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4조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제 3조(시장의 책무)를 통째로 삭제했습니다.



지방자치의 장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나와 있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조항들은 모두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파주시장이 해야 할 일들을 조례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계획, 단계적 무상급식 방안, 친환경 파주 쌀 사용을 통한 친환경 농업 육성에 대한 책무를 시장은 모두 버렸습니다. 파주에서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폐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습니다. 



삭제된 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한 우수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유통 및 공급 관리에 대한 합리적 계획수립



 2. 파주관내 저소득층과 결식아동의 완전 무료급식 지원 확대 및 단계적 무상급식 방안



 3. 학교급식지원과 교육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문화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



② 시장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은 파주 산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친환경 농산물이 부족할 경우, 파주산 일반 농산물, 국내산 농산물 순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주체가 시장임을 명시한 규정을 삭제하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주체가 시장임을 명시한 조례를 삭제하여 그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물류센터로 인식하는 파주시청의 무지에 근거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장이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개정안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4. 급식지원대상에서 고등학교를 삭제했습니다



급식지원대상은 영유아로부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포함되는 것이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해야 할 시장이 이를 포기하고 급식의 지원대상에서 고등학교를 제외한 것은 무상급식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인식의 결과입니다.



현행



「학교급식법」제4조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개정안



「학교급식법」제4조 규정에 의한 초·중학교



 



5.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 규정을 바꿨습니다.



2007년 조례로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적도 없이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는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한다는 규정을 파주시가 스스로 어긴 것입니다. 학부모들로부터 심의위원회 설치를 요구 받자 이 번 개정을 통해 시장의 뜻을 관철할 수 있는 공무원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초,중,고교 학부모 대표 각 1명을 전체 대표 1명으로 축소



-파주교육지원청 추천 학교장 및 교사 각 1명을 학교장 1명으로 축소하여 교사 대표 배제



-농민단체 및 친환경농업인단체 각 1명을 농산물 단체로 개정하여 친환경농업인단체를 배제



-민간인 위원의 수자를 전체 위원의 1/3이상으로 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공무원 중심의 위원회로 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 경기도 타 지자체들은 친환경급식을 지나 이제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 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또 준비 중입니다. 파주시는 학교급식조례를 만들기 시작했던 10년 전으로 후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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