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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과] 오늘 7월 노인보호구역 24곳 추가 지정, 안전한 보행권 확보 노력

입력 : 2016-06-01 12:03: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어르신 안전한 보행권 확보

- 노인보호구역 24곳 확대 , 교통안전시설물 7월까지 설치 완료-

 

 파주시는 경로당 주변 도로 24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며 해당 구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을 7월까지 설치 완료 한다고 밝혔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이 미비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파주시는 2006년 파주시 노인복지관을 시작으로 현재 총 18곳의 노인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고자 국·도비 7억3천8백만원을 확보했다. 노인보호구역 24곳에 대해 차량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미끄럼방지포장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추가되는 노인보호구역은 조리읍 장곡2리, 월롱면 덕은5리, 파평면 금파1리, 광탄면 기산리·영장2리·마장3리·용미4리, 교하동 상지석4리·오도1리·오도2리·송촌리·하지석리·동패1리·우양의집, 문산읍 운천2리·장산1리, 법원읍 가야2리·가야3리, 파주읍 파주5리·봉암1리 등이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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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노인교통사고 발생 현황

   
 

  ○ 노인보호구역 대상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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