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아이돌봄서비스’로 양육공백 돌봄해소 “안심하고 우리아이 맡기세요”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아이돌봄서비스’로 양육공백 돌봄해소 “안심하고 우리아이 맡기세요”
파주시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파주시가족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 ▲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아동수,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 정부지원 유형(’가~다‘형)에 따라 상이하다.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 기준 ’가‘형(기준중위소득 75%이하) 판정을 받은 일반 가정 미취학아동의 경우, 기본 이용료인 11,630원에서 85%를 정부 지원받아 실이용료는 시간당 1,744원(15%)이며,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1,163원(10%)이다.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기본형‘의 경우 ’아이돌보미‘가 이용가정에 직접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수행한다.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종합형’의 경우 기본형 서비스 활동 범위를 포함하여 아동 관련 세탁물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등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로 수행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 정부지원 등급판정(’가‘~’다‘형)을 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https://www.idolbom.go.kr/front/)가입, 파주시 가족센터의 정회원 승인과 아이돌보미 연결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파주시 가족센터 아이돌봄팀(☎031-949-9163)에서는 평균 1~3개월 소요되는 서비스 대기기간 해소를 위해 올해 총 40여 명의 아이돌보미를 증원한 바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해 보다 많은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