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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준설관련 환경영향평가서 거짓작성판결문 분석... 국토청 보완서대비 서명용지 첨부

입력 : 2016-09-28 13:09:00
수정 : 0000-00-00 00:00:00

“임진강 준설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조작한 업체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

 

국토청의 보완서 대비 서명운동을 합니다. 첨부한 서명용지에 서명을 받아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진강 준설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조작한 업체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 이유를 보니 우리나라 재판부의 환경에 대한 무지가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이 판결과 관련 지난 13일 열린 파주시민대책위와 20일 열린 농민대책위 회의 결과를 합쳐서 보고 드리자면~

 

1. 판결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국토청은 다시 준설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절차는 지난 2015년 3월19일 환경이 국토청에 보완통부를 했는데, 조만간 국토청이 보완통보를 할 것입니다. 

 

2. 이에 우리는 국토청의 보완서 제출에 대비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일단은 보완서 제출하면 보완서를 반박할 의견서를 제출할 것인데 이때 함께 제출할 임진강 준설반대 서명운동을 다시 재개합니다. 이미 환경영향평가 심의때 약 7천여명의 서명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내 한명 서명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생각하세요? 그러나 실제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단할 때 시민들의 서명인원은 중요한 근거의 하나입니다. 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시민 한 명, 한 명에게 이런 쓸데없고 폐해만 남기는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소득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참고로, 항고 재판에 대한 고민이 잠깐 있었습니다. 일단 환경청은 항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국토청에 애초부터 필요 없는 것을 알면서도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 준설사업을 포기하도록 시민행동을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응을 하는 데는 재정적 부담(소송비 등)과 우리의 대응력의 한계(재판에 일일이 쫓아다니는 등의)가 있습니다. 특히나 재판보조참가 등 소송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자격은 농민들이 해야 하는데 한창 추수철인데다 소송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농민들의 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다행히 임진강 준설사업은 아직 이후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서 위와 같은 결정의 여지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판결문에 대한 성명서 발표도 생각했는데, 판결에 대한 성명은 자칫 여론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면 이후 판결에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도 있다는 변호사 자문이 있어 다른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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