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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뉴스] 파주시, 전기자동차구매 최대1,900만원지원

입력 : 2017-06-28 17:13: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전기자동차구매 최대1,900만원지원 



 

파주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민간 보급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보급대수를 21 대로 확정했다. 보급대상은 구매신청일까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 세 이상의 시민, 사업자,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관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고 해당 서류를 파주시 담당자(urban1978@korea.kr)에게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전기자동차 1대당 고속전기자동차 1,900만원, 저속전기자동차 828만원이다. 환경정책과(031-940-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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