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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 구금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전원찬성

입력 : 2017-04-24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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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 구금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전원찬성
 
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는 4월 21일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이하 결의문)과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결의문에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6년이 지났음에도 지방 정부는 아직도 중앙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며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헌법에서 부여한 가치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 분권형 개헌 △기초지방 선거 정당공천 폐지 △소선거구제로의 전환 △의정비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 △자치 재정권의 보장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 의장 행사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의원들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지방분권을 실현할 때 비로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으며 지방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채택한 결의문은 국회와 청와대, 행정자치부, 각 지방의회 등 관련 주요기관에 발송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도 함께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공소 제기 후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시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의회의 자정 노력으로서 청렴도 제고 면에서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6년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중앙 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내 지역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고,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방자치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가 효율적이며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조직과 인력의 안배, 도시경관의 조성과 공간의 배치, 조례의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이룩해 나아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지방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관선시대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신속히 제거하려는 노력 또한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또한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하여 유급제 근본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지방의회와 주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케 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 10월 9일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창립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지방4대협의체에서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이의 관철을 위한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되어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 분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해온 행적을 통해 볼 때 그리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는 결론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우리 파주시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경기도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에 찬동하며, 아울러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의 개헌 논의에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토록 촉구하면서,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도와 절차를 바람직하게 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 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향상을 위해 국가 이전 재원에 의존하는 지방재정 구조의 개선을 요구한다.
여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4월  21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3조 및「동법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① 의원의 의정자료수집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900,000원의 의정활동비와 200,000원의 보조 활동비를 각각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의 지급일은 파주시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의원 개인에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며, 월정수당은 월 2,010,0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파주시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회의참석을 위한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여행을 할 때의 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을 할 때의 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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