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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코레일,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5개 업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표준협약서 미체결

입력 : 2017-12-04 11:32:00
수정 : 0000-00-00 00:00:00

김병욱 의원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코레일기업은행국민은행 등 5개 업체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표준협약서 미체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근로감독 요청 현황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IBK 기업은행코레일국민은행메타넷엠씨시 5개 업체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에게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근무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올 해 초 전주의 특성화고 학생이 통신사 콜센터 근무 중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현장실습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근무시간 초과 63성희롱 17임금미지급 14폭행 12유해위험 3건 등 모두 109건에 대해 5월 16일 고용노동부에 근로권익침해로 해당 업체를 신고했고, 9월 6일에는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IBK 기업은행코레일국민은행메타넷엠씨시 5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공문을 통해 11월 10일 해당업체들은 현장실습에 대한 사전 합의 없이 정식채용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과태로 부과 미대상임을 통보해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다.

 

김병욱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시에 일한 학생은 학기 중인 8월 26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고국민은행에 나간 학생은 7월 25일로 학업을 마치지 않은 시기였다해당 학생들이 자퇴를 하지 않고 현장실습생의 신분으로 해당 업체에 실습을 나갔음에도 공기업과 은행에서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일부 공기업과 대기업이 좋은 실습처를 원하는 학생들의 약점을 잡고 현장실습이 아닌 근로계약을 맺고 하루 7시간 근무 및 야근·휴일 근무 금지 등의 표준협약을 지키지 않은 것은 반드시 바로 잡고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16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협약서 미체결 업체 현황>

학교

학생

업체명

실습시작일

서울금융고등학교

000

메타넷엠씨씨

20161010

협약서 미작성(근로계약서 작성)

서울금융고등학교

000

국민은행

20160725

협약서 미작성(근로계약서 작성)

서울문화고등학교

000

코레일

20161031

협약서 미작성(근로계약서 작성)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000

IBK 기업은행

20161107

표준협약서 미체결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

000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

20160826

표준협약서 미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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