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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고교생의 교사 임용 취소와 교육활동 즉시 금지해야

입력 : 2023-05-24 06:18:10
수정 : 0000-00-00 00:00:00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고교생의 교사 임용 취소와 교육활동 즉시 금지해야



- 2010 년 대전 지적장애 3 급 집단성폭행한 고교생 현재 경기 소재 초등교사로 근무 의혹 증폭

강득구 , “ 경기도교육청 사실관계 신속히 파악하고 선제 조치 필요 ... 교육부는 교원임용 자격에 대한 근본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 은 24  (  ) 10  국회 소통관에서 ‘2010 년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고교생의 교사 교육활동 즉시 금지 촉구 ’ 기자회견을 열었다 .

 

지난 2010  대전광역시에서 지적장애 (3  ) 를 가진 여중생과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남학생과 그 친구들은 한 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당시 가해 학생의 수는 무려 16 명에 달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측에서는 학생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보내기 위해 당시 가해 학생들의 봉사를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미화해  봉사왕  으로 속여 대학에 보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

 

또한 당시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비행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해 이들 모두를 소년부로 송치했고 당시 이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고 당시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고 동시에 범죄경력자료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

 

하지만 최근 이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경기도에 소재한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증언이 온라인과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현행 교원임용제도는 교사를 임용할 때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만 , ‘ 보호처분  은 전과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가해 학생이 교사 등의 공직을 맡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

 

현재 이 사안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은 불안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겠다며 분노가 차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

 

강득구 의원은  미성년자이면서 지적 장애인을 집단성폭행한 고교생이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 “ 교사이자 교육공무원은 도덕성 전문성 공공성을 갖춰야 하고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신속한 대책과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이를 위해 강득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는 해당 교사에 대한 임용 취소를 적극 검토하고 교원임용 자격의 허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며 제도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

 

한편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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