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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위험성평가 집중 안내·점검의 날 운영

입력 : 2023-05-24 01:22:42
수정 : 0000-00-00 00:00:00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위험성평가 집중 안내·점검의 날 운영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6월 말까지 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으로 정하고, 524202310차 현장점검의 날에 최근 제도개편을 통해 현장의 활용도를 높인 위험성평가를 집중 안내·점검하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위험성평가·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이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부터는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23.5.22.)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도입이 쉬워진 점을 강조하고, 방법·사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조남식)그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위험성평가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알아도 어려워서 도입을 못하겠다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이번 위험성평가 제도개편을 계기로 ·소규모 사업장도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많이 지도·컨설팅하겠다고 말했다.

 

* 위험성 평가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이 매월 2·4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

*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 내용 : 손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법 도입 등 위험성평가 방법 다양화, ··일 단위의 구체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상시평가 제도 도입, 모든 과정에 근로자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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